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사정 장애를 겪게 되자, 의료진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및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3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 C 전문의로부터 직장암 수술(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은 아니었고 골반 내 혈종 제거 및 배액관 삽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발기 기능은 정상이나, 사정 시 정액이 분출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수술 전 역행성 사정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수술 중 불필요하게 넓은 부위를 절제하여 신경 손상 가능성을 높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공기 누출 검사 및 문합 조직 연속성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하고 렉탈튜브 삽입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일실수입 22,781,772원, 위자료 100,000,000원 등 총 122,781,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직장암 수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부위를 절제하여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거나, 수술 중 문합부 관련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렉탈튜브 삽입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암 수술의 원칙과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절제 범위는 적절했으며, 역행성 사정은 직장암 수술 후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동의서 등을 통해 성기능 장애 등 예상되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암의 진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빠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 의무 위반 주장 또한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