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인천도시철도)가 피고들(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9년경 해당 공사의 전체 구간을 16개 공구로 분할하여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선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의 담합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담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입찰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정가격 이하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을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면, 그 차액은 원고의 손해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한 유찰 방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었고, 피고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면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