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자신을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으로 사칭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 H로부터 총 5억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1천만 원 대여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05년부터 2007년경, 개발제한구역 내 엘피지 가스충전소 허가 지역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현직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해당 지역 및 허가 가능성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스충전소 부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G, H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 9억 원 중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며, 나중에 되팔면 7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짓말로 5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F에게도 '부지 매입 비용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되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했고, 약속된 가스충전소 허가 및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직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임을 사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허가 및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와 H가 공동 투자자로서 단일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적인 피해자로 보아 개별 사기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 F에게 1천만 원을 빌린 행위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F에 대한 2006년 6월 30일자 1천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 사칭 등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G, H로부터 5억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G와 H에 대한 피해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두 피해자가 독립적인 피해자이므로 개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경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에게 1천만 원을 빌린 건에 대해서는 변제의사와 능력의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가장으로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직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을 사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허가가 확실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G와 H에 대한 5억 원 편취액을 합산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여러 피해자에게 별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비록 범의와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적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G와 H 각각에게 2억 5천만 원씩 편취한 것으로 보아 특경가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과거의 확정된 죄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F과의 합의, 피해자 G, H에 대한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노력, 가장으로서의 부양 가족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F에 대한 1천만 원 사기 혐의의 경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비공개 정보라며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불확실한 정보나 비정상적인 수익률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위 공직자나 특수 직업임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신분과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각자의 투자금액과 지분,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피해 회복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담보 설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투자를 할 때는 한 사람 명의로만 송금하기보다는 각자의 명의로 명확히 송금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