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B'이라는 화장품을 제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배합 금지 원료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분(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이 이 화장품에 포함된 것이 적발되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12개월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사는 고의가 없었고, OEM 위탁업체가 제공한 원료에 문제 성분이 있었으며, 해당 성분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수은 함유량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OEM 방식으로 'B'이라는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주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B' 화장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배합 금지 원료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모두 스테로이드 성분)이 각각 23㎍/g과 21㎍/g 함유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고 A사에게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고의가 없었으며, 위탁자가 제공한 원료에 문제가 있었고, 해당 성분에 대한 검사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원료에 배합금지 원료가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에 부과된 12개월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조업자가 원료의 출처나 성분 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12개월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원료의 성분 확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원료 공급원으로부터 원료를 받을 경우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배합금지 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가 화장품임에도 사용 즉시 나타나는 효능으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었고, 사용 중단 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배합금지 원료의 혼입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배합금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화장품법 제13조 (배합 등 금지): 이 조항은 화장품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계열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에 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화장품법 제20조 제1항 (행정처분): 이 조항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한 원고에게 12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자에게도 배합금지 원료 함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특히 원재료나 반제품을 제공한 위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 제조업자의 주의 의무 및 책임 원칙: 법원은 현대 화장품 업계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화장품 제조자는 위탁자가 공급한 원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조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원료를 사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원료 공급원에게서 원료를 공급받고, 필요한 경우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배합금지 원료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원료 공급원 관리 철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는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원료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원료 공급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원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청하거나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배합금지 원료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탁업체 제공 원료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 주의 의무 강화: 화장품법에 따르면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배합금지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고가 제품 및 효능에 대한 민감성 인식: 고가의 화장품이 즉각적인 효능을 보이는 경우, 소비자들이 의약품 성분 혼입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 성분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이나 부작용 제기 등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검사 의무 준수 및 확대: 법령상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예: 수은 함유량)은 물론, 제품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비의무 사항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또는 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 국민 보건의 중요성: 화장품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장기간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시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