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H는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H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피고 F에게 해당 토지들을 매도했으며, 피고 F은 다시 피고 G에게 매도했습니다. H의 채권자인 A, B, D 세 회사는 H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지만, 피고 F과 G의 토지 매매 및 전득 계약은 선의로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는 주식 차액거래 및 신용거래 약정으로 인해 2023년 4월 24일경 주가가 폭락하면서 원고 A에게 약 14억 6천만 원, 원고 B에게 약 6억 2천만 원, 원고 D에게 약 5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는 2023년 5월 3일 자신의 토지에 대해 채권자 E와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2일에는 같은 토지들을 피고 F에게 약 3억 2천 8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F은 다시 2023년 7월 3일 피고 G에게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H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H의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E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F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한 피고 E, F, G가 채무자 H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자 E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피고 F과 G가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를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형태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