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원고는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해 할아버지의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Q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망 Q가 사망하면 자신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99년부터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서 피고 K(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망 Q의 상속인들은 많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망 Q 명의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인증여 계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하여, 원고에게 피고들(P, D, E, F, G, H, I, K, L, M, N, O)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9년 12월 3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인증여가 명확히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999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토지가 망인 단독 명의로 남아있었고, 원고가 1998년부터 토지 관련 세금을 단독으로 납부했으며, 2022년경 이전까지 다른 피고들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인증여를 점유 권원으로 주장했고, 망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남아있던 점, 원고가 1998년부터 단독 납세 의무자로 세금을 납부한 점, 2022년 이전에는 다른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점유가 전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장기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내역, 점유 기간 동안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제기 여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점유를 묵인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와 같은 권리 주장은 명확한 서류나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