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와 2004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며 2022년에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부동산을 H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I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연체 차임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미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H에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지 통지 당시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초과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월 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었고, 피고가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