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배우자 C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C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와 C는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위자료 액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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