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 1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6년 12월 15일,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을 채권자로 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일, 원고와 피고 C은 추가 공사대금 지급 및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정산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피고들이 차용증을 계속 보유하며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김포시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 중 2016년 12월 15일, 원고는 피고 C과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를 피고 B으로 하고 차용금액 2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일, 원고와 피고 C은 추가 공사대금 36,548,700원을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대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피고 C과 피고 B이 과거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던 차용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거나 원고에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교부한 2억 원 차용증이 실제 차용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인지, 최종 공사대금 정산 약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당 차용증의 효력이 유효한지, 피고 B에게 차용증에 따른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증 보유로 인한 불안감 조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에게 154,770,69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1/2, 피고 C이 나머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발급되었으며, 이후 2017년 5월 2일 체결된 약정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어 해당 차용증에 기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피고 C이 정산 완료 후에도 효력 없는 차용증을 계속 보유하면서 원고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향후 부당한 채무 이행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고 C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정당한 정산 절차 이후에도 담보 목적의 서류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건축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어 효력이 없어진 차용증을 계속 보유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부당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우려를 발생시킨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12월 교부된 차용증이 실제 차용금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정산의 담보 목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체결된 공사대금 정산 약정의 내용을 통해 차용증이 담보 목적이었고 정산 완료로 그 효력이 소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정산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과거 담보 목적으로 교부되었던 차용증을 이용하여 다시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및 계약은 그 목적, 금액,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담보 등의 특정 목적으로 차용증이나 기타 증빙 서류를 교부한 경우, 해당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반드시 원본 서류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복잡한 공사 계약이나 여러 단계에 걸친 계약 변경 시에는 각 단계별로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그리고 공사대금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등 모든 금전적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산되었을 때는, '상호 간 더 이상 어떠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후 각자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약이나 정산이 완료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를 부당하게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