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를 상대로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발생한 옥상 난간 및 창틀 코너 누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수급인 B와 하수급인 C에게는 연대하여 102,817,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하수급인 D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하자의 원인이 D의 시공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양시 덕양구에 다중주택 6개동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피고 B는 다시 피고 C에게 공사를 하도급했고 피고 C는 다시 피고 D에게 석재 및 외벽단열재 공사(석재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옥상 난간 코너와 창틀 코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하자가 피고 D이 수행한 석재공사의 방수실리콘 미완성 등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수급인 B 하수급인 C 재하수급인 D 모두에게 연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발생한 옥상 난간 코너와 창틀 코너 누수 하자에 대해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발주자인 원고가 재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누수 하자가 재하수급인이 수행한 석재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17,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 B C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가 재하수급인에게 직접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으며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 하자의 원인이 피고 D의 석재공사가 아닌 전 단계 공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하수급인의 의무): 이 법률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원수급인과 같은 수준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하수급인)은 이 법률에 따라 원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재하수급인의 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 D(재하수급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 부본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가 자백간주에 의해 인용된 근거가 됩니다. 계약의 상대방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합니다. 발주자(원고)와 재하수급인(피고 D)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면 특별한 법적 근거(예: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1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가 없는 한 발주자가 재하수급인에게 직접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하자보수 책임은 해당 하자가 어떤 공사 단계나 누구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감정 결과는 누수의 원인이 석재공사가 아닌 전 단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다고 보아 피고 D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발주자)은 통상 원수급인에게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수급인도 도급인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재하수급인에게까지 직접적인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 조항이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사 단계별 시공 내역 감리 보고서 하자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공종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불참하면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