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B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대한민국(원고)은 B가 이혼 직전 배우자인 A(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증여 및 현금 2,000만 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 8,000만 원은 피고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2020년 12월 김포시 토지 4필지를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1년 3월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에게는 총 2억여 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B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A와 2021년 4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는 2018년에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자녀 학비, 거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위자료 1억 원 등을 요구했으나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취하했습니다. 이후 2020년경 B의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시 가정불화가 반복되자 2021년 1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21년 4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신고 직전인 2020년 12월 24일 B는 별지 기재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33,771,830원 상당)을 A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 B는 토지 양도계약 중도금 1억 원을 A에게 송금했고, A는 이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과 2013년 A 명의로 대출받아 B에게 지급했던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원고)은 B의 위 증여 및 현금 지급 행위가 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피고)는 부동산 증여가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이고, 현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대여금 변제, 2,000만 원은 채무 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현금 8,000만 원은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이며,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2,000만 원은 23년간의 혼인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