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취업제한명령 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공탁,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경했으며, 취업제한명령은 원심과 같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 불법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2프로 1개를 몰수한다. 원심에서 면제된 취업제한명령은 유지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징역 1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즉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별도의 법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범죄 행위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형사공탁 등), 재범 위험성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해당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