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 B가 자신의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했던 A에게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는 건물에 대한 공사로 보아야 하고 토지에 대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A의 공사대금 채권으로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유치권 주장을 기각하고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피고 B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B는 C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8년 6월 1일 다시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있던 2018년 3월 26일 경, 원고 A는 C의 대리인 D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2017년 12월 7일경부터 토지 일부(17m²)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한 B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려 하자, A의 유치권 주장과 점유로 인해 토지 사용에 방해를 받게 되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 소유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므로 토지 자체와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통해 소유권 행사의 방해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토지를 B에게 인도해야 하며, A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