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10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한 명의 다른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현물 분할 방식을 통해 임야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동 소유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소수 지분권자의 특정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전체적인 합리성과 다수 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고려하여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 10명과 피고 1명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17687㎡ 규모 임야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임야 전체 지분의 약 98.73%를, 피고는 약 1.27%를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이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특히 피고는 자신의 인접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해당 임야의 일부로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원고들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현물 분할을 해야 하는지, 특히 소수 지분권자의 특정 요구(인접 토지 출입로 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L 임야 17687㎡를 현물 분할하여, 원고들의 공유지분 합계(약 98.73%)에 해당하는 17462㎡는 원고들이 기존 지분비율대로 공유하도록 하고, 피고 K의 지분(약 1.27%)에 해당하는 225㎡는 피고 K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 감손의 우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지분 합계가 약 98.73%인 반면 피고의 지분은 약 1.27%에 불과하여, 피고의 분할 거부가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인접 토지 출입로 확보의 필요성은 피고 토지의 이용 상태나 우회로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들이 제안한 분할 방식은 피고의 단독 소유 부분이 인접 토지에 연접하여 피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가액 감손이나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원은 제안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공동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해당 재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공동 소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및 처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자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우선합니다. 현물 분할이란 토지와 같은 재산을 실제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가액 감손)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할 방식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특정 분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공유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되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토지의 현재 상태, 위치, 형상, 경제적 가치,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셋째,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소수 지분권자라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다른 다수 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객관적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토지와의 연관성(예: 통행로 확보)을 주장할 경우,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우회로나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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