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중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술 전 신경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를 했고, 시술 후에도 적절한 약물 처방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를 했고, 시술 후에도 적절한 약물 처방을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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