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치과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게 식립하여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적절한 조치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하고, 시술 후 초기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권장 약물을 처방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원고 A는 파주시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피고 B에게 37번, 38번 치아 발치 및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의 턱 끝 및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29일 피고는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를 재조정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임플란트를 적정 깊이보다 더 깊게 식립하여 하치조신경관 상연을 침범함으로써 하치조신경 손상을 일으켰고, 감각 이상 증상 발생 후에도 3차 의료기관 전원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신경 손상 등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48,790,6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기왕치료비 12,020,210원, 향후치료비 9,500,000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6,744,838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치과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를 했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도 피고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되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시술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 및 부작용, 합병증, 치료 성공률,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피고의 시술 과정이나 사후 조치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시술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증상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처방 내역, 동의서 등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의 상식과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