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O교회의 교인들이 교인 3분의 2 찬성 결의 없이 이루어진 교단 가입과 이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을 다투며 임시당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단 변경이 유효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임시당회장 파송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의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O교회는 2020년 8월 12일 'P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O교회 담임목사 I의 건강이 악화되자, P노회는 2021년 3월 3일 J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J 목사가 사임하자, P노회는 2021년 6월 23일 채무자 E를 새로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에 O교회 교인들인 채권자들은 O교회가 P노회에 가입할 당시 적법한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P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자 E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E는 O교회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로 교단 변경이 가능했으며, 채권자들이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때 필요한 교인들의 결의 요건은 무엇인지,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교단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42조 제1항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권한을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교단 가입에 기반한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O교회의 P노회 가입은 유효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P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직무 수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O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H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원(교회에서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 '정족수'(찬성 비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명칭, 목적 등 중요한 자치규범(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관 변경의 '권한'은 총 사원에게 있음을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정관 개정의 주체는 반드시 '전체 사원(교인) 총회'여야 하며, 정관 개정 권한 자체를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예: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정관 개정 시 필요한 '찬성 정족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정관 개정의 '주체'는 총회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O교회의 P노회 가입은 담임목사가 지정한 10인 이하 운영위원회 결의만을 거쳤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교인 3분의 2 찬성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P노회가 O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것은 교회의 명칭, 목적 등 중요한 자치규범(정관)을 변경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매우 높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임목사가 지정한 소수의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는 교단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회 내부 규정으로 정관 변경 권한을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하더라도, 민법의 강행규정(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주체는 반드시 '전체 사원(교인)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관으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권한 자체를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주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교단 변경 과정에서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임시당회장 파송 등 후속 조치들 또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교회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준수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