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B가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후,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A(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자, 원고는 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7,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8년 12월 13일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3,9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C 회사의 사내이사 B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2019년 2월 28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C 회사는 2019년 12월 12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업은행에 13억 1,605만 2,77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 계약 취소 범위와 가액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이 증여계약 이후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년 2월 28일 증여계약을 27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이 일부 취소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피고 A)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이 증여계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고도로 개연성 있게 예측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기간 관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채무가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다면 법원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익자) 또한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증여 계약이 취소되고 증여받은 재산 또는 그 가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 시에는 자신의 부채 상황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