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각 호실별 또는 개인별 숙박업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피고들이 가능하다며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14일과 2018년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주식회사와 파주시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E'의 F호와 G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신탁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물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하면서, 실제로는 각 호실별 또는 개인별로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허가가 가능하고 준공 후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각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고,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분양대금 및 계약서상 위약금 10%(총 53,737,2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별 또는 개인별 숙박업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개별 숙박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홍보했거나 원고가 해당 내용에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려면,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통해 법률 효과를 얻으려는 당사자(대부분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또는 자신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 성격: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허가는 건축물의 용도와는 별개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시설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숙박시설'임을 강조하더라도 '숙박업' 영업 허가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을 때는 '숙박업'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개별 숙박업 허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홍보 내용이 실제 법규와 일치하는지, 특히 수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 체결 전,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건물의 개별 호실별 숙박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 홍보물, 상담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은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