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 병원의 시설 관리자이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망인이 병원 내 승강기 난간 교체 공사 중,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려다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 멈춘 것을 알지 못하고 문을 열고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병원 운영자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측의 책임과 망인의 과실을 종합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F 병원은 고양시청 지적에 따라 승강기 1호기 내부 핸드레일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승강기 내부 용접을 포함하고 있어, 1호기를 1층에 고정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병원 총무과장 H이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었고, 시설 관리자 G(망인)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G이 6층 제어실에서 승강기 전원 차단을 시도하던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2층에서 승강기를 호출했습니다. G이 전원을 차단했을 때 승강기는 1층과 2층 사이에 정지했고, G은 이를 알지 못한 채 1층으로 내려와 승강기 문을 수동으로 열고 발을 내딛자 약 6.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전 망인 G과 H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D 유한회사에 직접 출장하여 승강기 정지 및 전원 차단 작업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D 유한회사는 근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망인에게 전원 차단 방법만 알려주었습니다. D 유한회사는 원격으로 승강기 정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지 조치 미완료 사실을 망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전원 차단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측은 공사 전 안내방송과 공지를 하고 1층에 통제라인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으나, 2층에는 호출 버튼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내문 식별도 어려웠습니다. 2층에서 호출한 환자는 뇌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병원 운영자 C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 유한회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가? 병원 운영자 C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는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 유한회사는 계약상 의무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사망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 G의 과실은 어느 정도이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피고 D 유한회사는 원고 A에게 37,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1. 28.부터 2023. 1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피고 C은 피고 D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1. 28.부터 2023. 1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법원은 병원 운영자 C이 작업지휘자 H의 과실(승강기 통제 미흡)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D 유한회사는 승강기 관리 계약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의무(작업 요청 거부 및 비전문가에게 작업 위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G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위자료 배상 책임 범위는 D 유한회사가 망인 위자료 5천만 원(상속분 포함 원고 A 3천7백만 원, 원고 B 2천3백만 원), C은 망인 위자료 6백만 원(상속분 포함 원고 A 5백6십만 원, 원고 B 3백4십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각 원고별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중첩되는 부분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는 고용된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 C은 총무과장 H이 승강기 공사 작업지휘자로서 승강기 정지 조치 전 각 층의 호출 버튼 가림막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3조 제2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D 유한회사는 병원 측의 승강기 정지 및 전원 차단 작업을 요청받았음에도 근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비전문가인 망인에게 작업을 위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법리: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각 가해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각 가해자의 책임 내용,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 유한회사의 과실을 C보다 더 크게 인정하였고, 사망한 망인 G에게도 승강기 정지 확인 소홀 및 안전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승강기 등 위험 설비 작업 시에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가 직접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요양원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안전 조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승강기 공사 시에는 각 층의 호출 버튼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 시, 비상시나 근무시간 외 작업 요청에 대한 출동 및 조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 대상 설비의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지휘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안전 교육 및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