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전화금융사기와 절도 관련형량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절취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며,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총 21회에 걸쳐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를 저질러 피해자의 현금 1천 1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