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1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는 유효하지만 조합의 주된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40%에 해당하는 용역비 4천 8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1차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측량 성과도 문제와 함께 피고의 조합장 등 임원 구성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약 90%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만약 채무불이행 해지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조합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의 해지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 이미 처리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체 업무의 40%를 수행했다고 보아 총 용역비 1억 2천만 원 중 40%인 4천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3. 11.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간의 용역계약은 피고 조합의 임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 수행된 업무 비율에 따라 4천 8백만 원의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권):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해지 통보가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해지 시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미 수행한 업무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비율(40%)에 해당하는 용역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업무 범위, 완료 기준, 대금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 주고받은 모든 업무 관련 자료, 회의록, 공문 등은 문서 형태로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임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은 민법상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 산정 방식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상대방의 피드백이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성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협력사의 업무 지연이나 미비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여러 차례 바뀌는 해지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