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 또는 근무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밀린 임금에 대해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장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의 존재와 그 액수, 그리고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3,510,286원과 이에 대해 2019년 3월 1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청구한 임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판결서에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상세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주문만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주장의 사실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당한 측은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