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식당 건물에서 지속적인 녹물과 낮은 수압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247,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사용한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식당)에 지속적인 녹물 발생 및 낮은 수압 등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에 피고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반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녹물이나 수압 문제, 피고의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에 피고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와 피고의 수리 불이행, 그리고 관리비 내 피고 전기료 포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