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C는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정운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초동)
전체 사건 53
사기 3
기타 형사사건 4
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