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E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인 피고 D에게 매매예약 형태로 넘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E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및 주채무자 F의 채무 소멸 주장 등으로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을 거쳐 원고 A에 대한 E의 보증채무가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의 항소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다시 심리한 결과, 법원은 E이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전하려 한 행위가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음을 확인하여, 부동산 전체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와 E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D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E에게 연대보증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E은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딸인 피고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은 원고 A의 주채무자 F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의 채무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E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딸)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 소멸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산을 받은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 사이에 체결된 2017. 12. 12.자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채무자 E이 딸인 피고 D에게 부동산에 대해 맺었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피고 D는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E이 원고 A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D에게 매매예약 형태로 넘겨준 것이 채권자인 원고 A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 또한 추정됩니다. 피고 D는 E의 딸이므로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근저당권 채무가 이미 2013년경 변제되어 소멸했음이 확인되어, 부동산 전체가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도 해당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피고 D는 E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확정된 A의 E에 대한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연속된 여러 재산 처분 행위라도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1 매매예약과 제2 매매예약은 하나의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제1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적거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 재산으로 평가되어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연속된 여러 재산 처분 행위라도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존재 여부가 확정판결로 인정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