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대여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더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1억 4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과 2억 원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 방식은 원고의 처형(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0만 원, C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E) 명의 계좌 및 원고의 처형(D) 계좌에서 각각 5,100만 원, 2,300만 원이 현금(또는 수표)으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월 8일경 이 대여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계좌 송금액 4,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7,400만 원의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안 날(기록 열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