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 주식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6,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송금 내역만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합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송금 내역을 인정했으나 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철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퍼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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