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미용실 폐업에 동의했으므로, 원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용실 폐업에 동의했으므로, 미용실 관련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폐업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미용실 폐업에 동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관련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령 변호사
변호사 하령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전체 사건 207
기타 민사사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