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공갈, 절도,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1심에서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보상금 지급,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공갈, 절도,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처분(예를 들어 접근 금지 등)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중한 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상 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가 단절된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공갈, 절도,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법원의 잠정조치(예를 들어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를 위반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