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건축주 B가 건축업자 A에게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3억 9천 3백여만 원에 계약했으나, 공사 완료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천 9백여만 원을 청구했고, B는 이미 추가로 2억 2천 7백여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부당이득금 7천 2백여만 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들 중 7천만 원만을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토지 매매대금, 인입비, 설계/감리비, 민원 해결 비용, 동업 정산금 등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한 다른 목적의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가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천 9백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건축주) B는 2016년 9월 12일 원고(건축업자) A에게 고양시 덕양구에 단독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총 계약금액 393,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년 9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여 피고는 2017년 7월 26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총 233,573,847원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59,566,153원이 미지급되었다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대금 외에도 추가로 227,603,960원을 지급했으며 이 역시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72,037,80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건축주)가 원고(건축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들(총 2억 2천 7백여만 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정확한 범위 및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총 공사대금 393,140,000원 중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233,573,847원과 추가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70,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89,566,15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심 인용금액 40,962,193원에 대해서는 2017. 8. 2.부터 2023. 5.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48,603,960원에 대해서는 2017. 8. 2.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건축주)가 원고(건축업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 89,566,153원(제1심 인정액 40,962,193원 + 항소심 추가 인정액 48,60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채무 변제 충당의 법리: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는 해당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법정 변제 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건축주)가 원고(건축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들에 대해 원고가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목적의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이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한 총 227,603,960원 중 순번 4, 5, 6에 해당하는 70,000,000원만을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J교회에 지급한 돈, 인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 민원 해결 비용,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 정산금 등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목적의 돈으로 판단하여 공사대금 채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금전을 주고받을 때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돈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