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B자치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냈고, B자치단체장의 승진 약속을 믿고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면접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며, 자신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면접 과정의 절차적 위법이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자치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후 B자치단체장의 비서와 상급자로부터 A가 7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어 기존 임기 연장 대신 새로 공고된 7급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자, 원고는 이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면접 절차의 문제, 지자체장의 약속을 믿었던 신뢰 침해,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낮게 평가된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자치단체장의 승진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과거 우수한 업무 성과를 냈던 원고에게 면접에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 대해 '하'를 준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적으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B자치단체장 및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뿐이라고 판단하여, B자치단체장 및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면접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면접 불합격 기준(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 '하' 평가)에 해당했으므로 별도의 회의나 회의록 작성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원칙이므로, B자치단체장의 특정인 합격 약속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면접 평가는 면접위원의 고도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의 과거 업무 성과만으로 면접 평가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B자치단체장의 '승진 약속'을 믿고 시험에 응시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은 법으로 정해진 공개 경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게 합격을 약속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행정청은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해야 하고,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자치단체장의 '승진 약속'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의 평가나 판단은 면접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에 바탕을 둔 자율적 판단으로 고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면접 결과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평가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과거 업무 성과가 우수했더라도, 이것이 면접 평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을 내린 정확한 행정기관이나 책임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결정은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불합격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회의록 작성 등 상세한 절차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인이 시험 합격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은 법률에 위배되는 약속으로 간주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쌓은 과거의 우수한 업무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 전형에서의 평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평가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