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농지에 수해 방지를 위한 성토 작업을 의뢰했으나, 공사업자가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3m 높이의 불법 성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 연천군수는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변경이라며 원상회복 및 복구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실제 행위자는 별도로 확인되어 처벌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농지(B 답 2,084㎡, C 답 3,782㎡)에 수해 방지를 위한 성토 작업을 매립·토목공사업자 D에게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좋은 흙으로 성토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D의 재의뢰를 받은 E가 철골, 시멘트 조각 등의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농지에 약 3m 높이의 성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했고, 피고 연천군수는 2022년 5월 17일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복구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내려진 원상회복 및 복구 계고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연천군수가 2022년 5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원상회복 및 복구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의 대상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개발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지 농지 소유자로서 경작을 위한 성토를 의뢰했을 뿐이며,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3m 높이의 성토를 지시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제3자(E)가 임의로 불법 성토를 실행했고, E는 이미 국토계획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개발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나 토지에 성토 등 형질변경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작업 내용, 사용할 흙의 종류, 높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적절한 행위(예: 폐기물이 섞인 흙 사용, 과도한 높이의 성토)를 발견하면 즉시 중단 요청 및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을 위한 성토라도 2m 이상의 성토를 하거나 폐기물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가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공사업자 등)이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법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행위자를 사기, 재물손괴, 국토계획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제 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