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미용재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약국 개설자 자격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소마취제 등 부정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서울과 의정부에서 'E'라는 미용재료 도매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시어스테그프리미움겔' 등 총 98회에 걸쳐 1,366만 원 상당의 일반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더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해 만든 'TAG#45'나 거즈 형태의 'PCD'와 같은 국소마취제 등 부정 의약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불법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총 254회에 걸쳐 4,206만 2천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 1월에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판결 확정 직후부터 다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 내지 22호)을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미용재료 도매업자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허가받지 않은 부정 의약품을 유통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실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관련):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시어스테그프리미움겔'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받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벌칙 조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제조 등 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TAG#45'나 'PCD'와 같은 국소마취제는 이러한 허가 없이 제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위반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벌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부정 의약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제 등을 판매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이나 의료기기 판매업 등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판매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부정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은 부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공중 보건상의 위험성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책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