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는 8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는 2,550만 원을 각각 수거했습니다. 판단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수거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