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감 A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북부경찰청 B제대 제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부당한 인사 예고를 하며 부적절한 시간대에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경기도북부경찰청 B제대 제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징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간부 A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부적절한 업무 지시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불문경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과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한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상황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후배와 비교하며 부하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한 행위, 하위 직급 앞에서 팀장을 강하게 질책하여 울음을 터뜨리게 한 행위 등을 모욕적 언행으로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부하 팀장들을 불러 특정 직원의 교체 문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밤늦은 전화 통화 시의 발언, 간접적인 모욕적 발언, 인사 관련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유리한 사정(19년 근속, 표창 경력, 징계 전력 없음)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보다 감경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