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건설 관련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G를 협박하여 5,09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I이 착오 송금한 1억 원을 횡령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E'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술 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9년 11월 초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형님 저한테 돈 많이 받아 가셨잖아요. 돈 있으시잖아요. 돈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만세 부르고 F에 이야기 다 할 거에요"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갈취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0일경 피해자 I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에 속아 착오로 피고인 A가 관리하던 위 B 명의 H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성립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착오로 송금된 계좌의 관리자인 A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빌리고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갈,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공갈 피해자와 횡령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과거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친구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G로부터 5,09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이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된 돈은 수취인인 피고인 A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자신의 H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두 피고인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 주고받은 금품이나 접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여 금전을 송금할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할 타인의 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반환 절차를 문의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