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과 죄질,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가적인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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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