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1월 3일에 광주 광산구의 한 상점에서 2,5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훔치고, 같은 해 3월 22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주차장에서 두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는 300원을, 두 번째 차량에서는 현금 980만 원, 미화 863달러, 순금 팔찌와 반지 등 총 1,4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다른 차량에서 2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CCTV 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