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소년법상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년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첫 번째 범행 (2022고단3365):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1일 00:38경 공범 C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B의 제네시스 차량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뒷좌석을, 공범 C는 앞좌석을 뒤져 현금 400,000원, 시가 약 9,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흰색 운동화,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00:55경 피고인 A는 다시 공범 C와 함께 같은 주차장의 다른 층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E의 QM3 차량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 우리은행 및 현대카드 각 1매, 농협 및 국민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6,000원,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훔쳤습니다.
두 번째 범행 (2023고단241):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1일 03:30경부터 03:50경까지 공범 G, H과 함께 오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L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공범 H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와 공범 G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에 두 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 피고인의 반복적인 특수절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소년법 적용에 따른 형량 결정 (부정기형 선고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동종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유사한 절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제주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