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등기 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E가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매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미 E와 피고 C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후에도 원고나 E가 잔금 지급을 독촉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D는 아버지인 E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했고, E는 이를 처리하면서 F 주식회사가 사용할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 합의는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잔금 수령 후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약속된 시기보다 한 달 빠르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E가 잔금 지급을 독촉했다는 증거가 없고, E와 피고 C 사이에 이미 잔금 지급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E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E가 F 주식회사를 위해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 합의는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