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A 부소대장은 상관에게 물자를 다른 인원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피고인 여단장으로부터 상관 모욕 등의 사유로 처음에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를 통해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해당 발언이 상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부소대장은 물자를 많이 들고 있던 상황에서 소대장에게 “다른 인원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여단장은 이 발언을 ‘상관 모욕’으로 보고 다른 복무 위반 사실과 함께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상관 모욕이 아니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항고 절차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부소대장의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피고가 2021년 4월 23일 원고에게 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상관에게 한 발언이 단순히 불만을 표현한 것이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관모욕' 행위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존중 의무를 포함한 성실한 복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모욕'이라는 행위를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상관모욕의 보호법익은 단순히 상관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 유지와 통수체계 유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발언(“다른 인원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안 되느냐”)은 물자 운반 상황에서 업무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과 법적으로 문제 되는 '모욕' 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는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상관 모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표현이 인신공격적이거나 경멸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적 구제 절차(항고, 소송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언어적 표현에 의한 징계의 경우 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의 상황,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