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판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감면을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전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신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종전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감면 내용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세경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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