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법인세 감면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별개로 과세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기업은 개정된 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기업은 이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정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지방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변경이고, 기업의 사업장 이전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므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감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0년 1월 1일 본점과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법인세 100% 감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므로, 법인세 감면과 연동되어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로 과세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공장 지방이전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 혜택 없이 전액 신고·납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원고는 피고 파주시장에게 이미 납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한 세액 감면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장 지방이전 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22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3월 23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명시된 경과규정(부칙 제15조)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전 당시 약속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경과규정에서 언급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조항이 포함되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파주시장(행정기관)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20년 6월 22일에 내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이며,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세금 감면을 신뢰한 행위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조항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신뢰보호의 원칙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감면조항)
3.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개정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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