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마을버스회사인 피고 B의 견습 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직 복직 명령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 액수 불만 등을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3,967,091원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9,788,99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마을버스 운수 회사인 피고 B에 기사로 지원하여 2020. 3. 16.부터 약 한 달간 견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견습 중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으나, 2020. 4. 15. 피고 회사로부터 견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0. 7. 17.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0. 9. 4. 자로 원직(수습사원) 복귀 인사 발령을 했으나, 원고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 9월 말과 10월 초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2021. 3. 2. 원고 앞으로 미지급 임금 3,967,091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20. 4. 16.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견습 기간 및 그 이후 정식 승무사원으로서의 임금 상당액 합계 9,788,9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복직 명령 이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견습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는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 임금의 범위는 얼마인지(특히 견습 기간 후 정식 사원 임금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가 공탁한 금액이 원고의 임금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발령을 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과거의 해고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선결 문제로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했는데, 피고 회사가 견습 종료 통보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 4. 17.부터 복직 발령 전날인 2020. 9. 3.까지의 임금 상당액 3,286,3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견습 기간 후 정식 승무사원 월급 2,500,000원'은 견습 기간이 일정치 않고 원고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채용 공고의 급여가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967,091원을 공탁했는데, 이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법상 연 6%)에 먼저 충당된 후 원본에 충당되어, 원고가 청구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해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견습 종료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확인의 소의 이익입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종료된 법률관계나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이후 원고가 복직에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으므로, 과거의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채무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법원에 임금을 공탁했고, 이는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넷째, 민법 제479조 제1항(변제충당 순서)입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공탁한 금액은 먼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임금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입니다. 수습이나 견습 기간을 두어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회사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해약권 행사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임금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형으로 보아 상사채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견습이나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복직 명령을 내렸다면, 임금 등 다른 쟁점이 있더라도 우선 복직 명령에 응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임금 지급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된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보다 많다면,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또한, 채용 공고에 제시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식 채용 시를 전제로 하며, 견습 기간 중 해고된 경우 해당 급여를 소급하여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