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에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C은 망인 E의 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으나 사기 가담은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망인 E를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 E는 원고 A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F의 자회사 G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위 회사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아 원고 A는 망인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6,424만 7,1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 중 상당액이 망인 E의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투자를 종용했고, 피고 C은 망인 E의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오빠인 망인 E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요청에 따라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이 망인 E와 공동으로 원고 A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 C이 망인 E의 사기 범행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의 경우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했거나 사기 범행을 예상하면서 망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계좌 대여 행위와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사기 이익이 귀속되었다거나 피고 C이 사기에 공동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기 범행을 예상하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망인 내지 피고 B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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