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 E를 소개하여 투자를 종용했고, 망인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상당액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 C도 망인의 사기 범행 이익을 공유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망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C가 망인과 공동으로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계좌를 빌려준 행위와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