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B에 매각한 후 폐업했는데, 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 행위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및 가액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십여 년 전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섬유인쇄용 스크린 제판 등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55,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6월 7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1,228,000,000원에 피고 주식회사 B에 매각하고 2019년 6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 관계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전액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직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506,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년 6월 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55,50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5,5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동산 매각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본 사건에서 대손충당금이 전액 설정된 외상매출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법률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이 이루어지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사해행위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말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규모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히 그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예: 배우자)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대손충당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실질적인 채권 공동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폐업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예: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라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