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양주시장으로부터 'C' 품목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제조정지)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신청인(양주시장)이 신청인(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게 내린 'C' 품목 제조정지 15일 처분(2020. 8. 19.부터 9. 2.까지)의 효력을 이 법원의 본안 사건(2020구단6110호)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조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