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러 치료와 검사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뼈스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에 실패했고, 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했으며,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예견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MRI 검사를 거부한 점,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의 진단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