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우측 등과 하지 통증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뼈스캔 등 여러 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가능성을 설명하며 MRI 검사를 권유했고,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피고 병원에 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뼈스캔 결과에서 이상 소견(우측 4번 외측 늑골과 우측 외측 천골에 당 흡수)을 인지하고도 해당 부위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스캔 검사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며 MRI 검사를 권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진단이 늦어졌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료 과정이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RI 촬영이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며, 당시 증상만으로 발병률이 낮은 다발성 골수종을 예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점도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MRI 등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가 질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특정 검사를 권유할 때는 잠재적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설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히 처음 진단받은 병명에만 갇히지 말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발성 골수종과 같이 발병률이 낮은 드문 질병의 경우 초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료진과 소통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