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매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성매수를 하였으며,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소지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 및 관련 보안처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명령들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반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이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고, 성희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죄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정신과적 치료 노력,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