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동기, 방법, 횟수,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