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F는 원고들에게 8억 4천 7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F와 그의 누나인 피고 E는 2015년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F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F는 빚이 많은 상태에서 2020년 5월 자신의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누나인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땅이 수용되면서 F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약 1억 8천 9백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F의 이 권리 양도 행위가 빚을 갚아야 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F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인 땅에 대한 권리를 누나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권리 양도 계약을 1억 8천 9백2십3만4천7십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금액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F는 원고들에게 8억 4천 7백만 원에 달하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F는 2015년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함께 구리시의 한 땅을 매입하고, 각자 절반씩 지분을 갖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2020년 5월, F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누나인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F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약 1억 8천 9백만 원이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원고들은 F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F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양도가 정당한 변제였거나 명의신탁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된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돌려줄 것인지(원상회복), 부동산 권리가 수용으로 인해 금전으로 바뀌었을 때 원상회복 방법, 채무자와 양수인의 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여부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F와 피고 사이에 구리시 G 전 643㎡ 토지에 관하여 2020년 5월 18일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을 189,234,0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189,234,076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빚을 갚을 재산(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누나인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졌으므로, 그 대신 수용보상금 중 F의 지분에 해당하는 189,234,076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나 '채무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해행위 상대방인 피고의 '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과 법리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줄이거나 숨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는 빚이 많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나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의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한 것입니다.
2.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빼돌려진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동산 권리가 수용으로 인해 금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금전(수용보상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대상청구권'으로 간주되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양도세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F의 지분 상당액 전부를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의사의 추정 및 상대방의 악의: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즉 피고)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이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F와 자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을 인용했으나, 법원은 F가 매수대금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후발적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고유성: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각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소송 제기를 이유로 안분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더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설령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으로 바뀌더라도, 그 보상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금전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 출자 비율이 다르다고 하여 '계약명의신탁'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구체적인 관계와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