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인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창립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C이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도 무효라고 합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인 D 회사가 C과 체결한 건물위수탁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C이 유효하게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D 회사는 유효한 계약을 통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창립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 회장 선임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C이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C에 대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D 회사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업무 수행 금지 및 퇴거 및 출입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