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이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정부시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적치된 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